복지부,암관리법 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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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암관리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복지부가 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국가암관리위원회는 복지부 소속으로 둬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위원회는 과기부 예산처 등 관련 부처 전문인 15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 발전을 위한 암연구사업 △암관리의 토대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 △암조기검진사업과 저소득층 검진비용 지원 등이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말기암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통제 주사를 놓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