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입법안 가운데 시행시기에 대해 개선을 권고,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차질을 빚게 됐다. 규개위는 2일 오후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법정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되 시행시기는 산업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관련,방용석 노동부장관은 "주5일 법안이 원칙적으로 규개위를 통과했다"며 "시행시기 조정 등에 대한 규개위 의견을 첨부해 지난달 입법예고한 대로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규개위 개선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규개위가 노사정위에서 2년여 동안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개정안의 핵심사항인 시행시기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지만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법예고안대로 정부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규개위 결정의 해석 여부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