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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근무제' 정기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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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업종별 기업규모별 도입시기를 늦출 것을 권고,이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정치권도 노사간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어 주5일 근무제는 차기정권으로 넘겨질 공산이 한층 커졌다. 규개위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했으나 시행시기는 산업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의 민간위원들은 △농업 이외 전체 산업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 이하에 달하는 시점부터 도입하고 △당초 시행시기를 내년 7월1일부터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1년 단위로 연차적으로 도입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2년 단위로 도입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규개위의 이같은 제동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인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시행시기 조정 등에 대한 규개위 의견은 단지 참고용으로 첨부해서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당초대로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차관회의가 규개위의 권고를 묵살하고 해당부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전례가 없어 노동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해보인다. 또 정부 개정법안을 다룰 국회가 노사간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처리할 가능성도 낮아보여 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은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이다. 규개위는 "행정규제기본법상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개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노동부가 규개위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관회의를 강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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