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8시20분께 국무총리실 기자실.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결정내용을 둘러싸고 노동부와 규개위간에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다. 노동부는 방용석장관을 비롯 실.국장이 규개위의 회의내용을 기자들한테 먼저 브리핑했다. 방장관등은 "규개위가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시행시기를 재조정하도록 의견제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개위의 이날 결정은 명시적이 아니고 예시적이기때문에 강제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방장관이 한창 설명을 하고 있을때 김동수 규개위 2심의관이 기자실에 나타나 방장관의 해석과 다른 규개위의 심의내용을 공식발표했다. 규개위는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에는 동의하나 그시행시기는 우리나라의 산업여건의 성숙등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순간 기자실은 소동이 벌어졌다. 누구의 얘기가 옳은가를 확인하느라 방장관과 김심의관 두사람에게 번갈아 질문을 던졌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회의내용을 들었으나 해석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선을 빚자 김 심의관은 규개위 위원장에 전화를 걸어 개선권고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김심의관은 "규개위는 앞으로 열릴 장.차관회의에 주5일근무제 도입 시행시기를 개선권고했다는 내용을 공식 문건으로 전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방장관은 개선권고를 시인했지만 단지 참고만 할 것이라며 슬그머니 꽁무니를 내렸다. 같은 자리에서 들은 내용에 대한 해석이 정부부처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을 보면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결을 바랬던 게 지나친 욕심이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