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공급계약, 대형 손실발생 등 거의 모든 수시공시를 현행 다음날(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불필요한 의무공시를 줄이고 공시내용도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 파트너와의 계약등에 따라서는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또 금감원 공시와 거래소.코스닥 공시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연구원 등에 따르면 당국은 기업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많이'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도록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증권연구원은 관련 용역결과를 이달 중순에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상당수의 수시공시는 발생일의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공시하면 되는데, 당국은 이를 당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다음날 공시는 최대주주 변경, 최대주주에 대여.담보제공, 대규모 공급계약, 타법인 출자 등 모두 100여가지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 등으로 인해 정보흐름이 빨라진 상황에서 다음날 공시 제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일으키는 동시에 심각한 정보 비대칭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할 사안이 심야에 발생하더라도 즉시 공시토록 하는 것도 중장기적 방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일정기간 공시를 유보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했다. 외국 파트너와의 계약상 외부공표를 할 수 없거나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 경쟁사에 의해 치명적 타격을 입는 경우 등 공시유보 조건을 세밀히 정하고 이로 인해 내부 불공정행위 등이 생기면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시의무 사항도 가능한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주식소각 결의, 소각위한 매입, 주식 실제소각 등의 시점에서 각각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기업들에 쓸데없이 불편을 주는 공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공시제도 개선은 증권거래법에도 담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실제 시행시기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할 수없다"면서 "그러나 정보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은 가능한한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