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00
수정2006.04.02 22:03
최대주주 변경,대규모 공급계약,손실발생 등 수시공시 사항을 현행 다음날(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 파트너와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서는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연구원 등에 따르면 당국은 기업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많이'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도록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증권연구원은 관련 용역 결과를 이달 중순께 내놓을 계획이다.
개선안은 발생일의 다음날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수시공시를 당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다음날 공시는 최대주주 변경,최대주주에 대여·담보제공,대규모 공급계약,타법인 출자 등 1백여 가지에 달한다.
인터넷 등으로 인해 정보흐름이 빨라진 상황에서 다음날 공시 제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일으키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정기간 공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외국 파트너와의 계약상 외부공표를 할 수 없거나 사실이 알려지면 경쟁사에 의해 치명적 타격을 입는 경우 등 공시유보 조건을 정하되 이로 인해 불공정행위 등이 생기면 가중처벌한다는 구상이다.
공시의무 사항도 가능한한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