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시기를 재조정할 것을 권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물론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규개위가 결정할 사안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민간기업에 엄청난 추가부담을 안겨주게 될 중대한 규제를 노·사·정 합의도 이뤄내지 못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설한다는 점에서 보면 심의대상인 것만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목하는 것은 규개위의 연기권고 사유가 상식적으로도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규개위는 법정근로시간 단축방향엔 동의하지만 시행시기는 산업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즉 주5일근무제 도입은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현재의 46.7시간에서 44시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으로 잡아야 하며,업종별 규모별 확대시행 시기도 1년단위에서 2년단위로 간격을 넓히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무리하게 도입하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강한 내용이다. 특히 노동부안 대로라면 휴일수가 국제수준 보다 많고, 주휴일 유급화는 선진국에도 없는 제도로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노동부 입법안에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이번 규개위의 결정에 대해 노동부가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입법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는 규개위가 개선권고를 내린 사안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부처가 수용해야 하고,불복한다면 재심사를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노동부로선 재심사를 요청하면 연내 입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급해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주5일 근무제는 국민경제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사안인데다 입법이 조금 늦어진다 해서 국민불편이 뒤따르는 것도 아닌 만큼 시한에 쫓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노동부는 규개위의 개선권고를 받아들이고, 노사간에 첨예하게 맞서있는 연월차 휴가일수,주휴 무급화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은 연후에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