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일 공모주청약을 마감한 코크렙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호의 일반배정분 최종 경쟁률은 10.26 대 1로 기록됐다. 지난 5월 코크렙 CR리츠 1호의 경쟁률(1.4 대 1)과 비교하면 산술적으로 10배 가량 수요가 늘어난 셈이다. 반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는 데도 리츠상품 공급은 늘지 않고 있다. 일반리츠는 단 하나도 출범되지 못했고 CR리츠는 코크렙을 포함, 3개에 불과하다. 리츠상품 공급이 적은 이유로 업계는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 먼저 지나치게 엄격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일부 조항들이다. 예컨대 △높은 자본금 요건 △이익유보금 의무적립 △차입 및 개발사업제한 △5년간 존속기간 한정 △까다로운 회계기준 등은 리츠상품의 수익률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이나 화의에서 벗어나는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리츠상품에 편입될만한 빌딩들은 줄어들고 있다. 매물감소로 가격은 뛰고 있다. 원가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진다는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코크렙의 자산관리회사인 코람코 김대형 이사는 "빌딩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일이지만 제도개선만 이뤄져도 리츠상품에 편입시킬 부동산은 늘어날 것"이라고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