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일정연기 권고를 받아들여 시행 시기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노동부는 4일 "규개위의 권고를 존중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시행시기 조정문제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규개위의 일정연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획대로 국무회의를 강행하려던 방용석 노동부 장관의 당초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던 노동부가 급선회한 데는 재계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개정법안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힘들다는 다른 경제부처들의 의견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개정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일정을 15일로 늦추고 입장을 재정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 국회본회의 보고를 거쳐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정법안을 올리려던 노동부의 국회대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기국회 일정이 11월8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회기내 국회통과는 힘들어 보인다. 규개위는 내년 7월부터 기업규모별로 1년 간격으로 연차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시행시기 간격을 2년 단위로 연기하고 농업 이외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 이하에 달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개선권고안으로 제시했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규개위의 권고를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5단체는 "정부는 규제개혁위의 권고사항을 존중, 섣부른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폐해가 없도록 하는데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규개위가 사용자 대변기구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규개위 위원의 전원 해임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 재구성 등을 촉구했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