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친척 등 원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부대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육군은 4일 병무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동반입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동반 입대를 희망하는 현역 입영대상자들은 입영 3개월 이전에 해당 지역병무청에 신청서를 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군은 동반입대가 허용된 대상자 1명에 한해 동일부대 동일생활권, 예컨대 향토사단은 중대나 대대, 일반 사단은 소대나 중대 단위에 배치, 함께 근무토록 할 예정이다. 육군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2군이나 육군직할부대 국방부직할부대 등에 편중되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동반 복무지역은 1.3군에 한정키로 했다. 주특기는 보병과 포병특기로 제한된다. 육군은 내년중에는 2만여명을 우선 모집한 뒤 연차적으로 인원을 늘려 연간 5만여명에 동반입대제도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