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원 前한라회장 징역 3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4일 한라그룹 우량계열사 자금을 부실 기업인 한라중공업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장충구 전 한라그룹 상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97년 한라시멘트와 만도기계 한라건설 등 한라그룹 3개 우량 계열사에서 2조1천억원을 빼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라중공업에 지급 보증 및 대여 등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도 이날 대성목재 대표 시절 한보그룹 계열사에 2백24억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장남 종근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