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의 '재테크 클리닉']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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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 12월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이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A은행에 정기예금 1억원(2002년 11월말 만기)이 있습니다.
만기 이후에도 안전한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국내 금융기관과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중 어느 곳에 예금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 서울 강남구 삼성동 김동수 )
A) 해외 이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자금을 운용할 경우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첫째,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소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금리가 미국보다 높습니다.
1년제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연 5.0% 정도의 금리를 지급하지만 미국 금융기관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예금금리가 2%포인트나 높습니다.
둘째,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서 조세협약에 따른 낮은 세율(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제한세율이란 양국의 조세협정에 따라 해외이주자가 국내에 예금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데 통상 국내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습니다.
예컨대 국내 일반인이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서 16.5%(이자소득세 15%+주민세 1.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해외이주자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세협정에 따른 제한세율인 13.2%가 적용됩니다.
일본이나 뉴질랜드 등은 10%로 더욱 낮습니다.
올 8월부터 해외이주자에 대한 재산반출제도(해외에 이주한 재외동포가 국내에 있는 본인 자산을 현지로 가져가는 것)가 상당히 자유로워진 점도 긍정적입니다.
1인당 10만달러(미국 달러화 기준)까지는 재외동포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외이주자들이 국내에서 자금을 운용할 경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환율변동 리스크입니다.
국내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받고 낮은 세율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환율 상승)한다면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이나 국내의 금융환경 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 전에 예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을 방문해 '예금 계약기간 자동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놓는다면, 예금만기일에 원하는 기간만큼 자동으로 예금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seosoo@ch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