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기자의 '금융상품 엿보기'] '근로자 우대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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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올해 안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올 연말로 폐지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다.
근로자 우대저축은 결혼이나 내집마련을 꿈꾸는 직장인이 목돈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상품.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까지.
분기당 최고 1백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현 이율은 보통 연 5.5% 안팎으로 일반 예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비과세 상품이라는 점.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을 물리지만 비과세 상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같은 이율이라도 실제론 1~2%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적금에 가입할 여유자금이 없다고 해도 최소 가입금액인 1만원으로 일단 통장만 개설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만기일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이후 여유자금이 생기면 분기당 1백50만원 이내에서 입금해 나가면 된다.
지난해까진 근로자 우대저축에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입금하지 않는 경우엔 자동으로 중도 해지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돼 일단 통장만 개설해 놓아도 괜찮다.
사실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통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이 상품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미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한 금융기관에서 1통장만 만들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인당 여러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통장을 여러개 만들더라도 총 한도인 분기당 1백50만원 이상 입금할 수는 없다.
예컨대 이 상품에 3년 전에 가입한 사람은 최장 만기인 5년제라도 2년 뒤엔 만기가 돌아온다.
그때 가서는 새로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새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두면 2년 후에 만기가 돌아와도 새로 만든 통장으로 3년을 더 넣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이율이 높은 기존 근로자우대저축에 입금하다가 이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 가입한 근로자 우대저축 통장에 돈을 옮겨 넣으면 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먼저 다니는 회사에서 '근로자우대저축 대상 확인서'를 떼야 한다.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다.
이 확인서와 주민등록증만 갖고 은행 창구에 가면 최소 1만원 단위부터 가입할 수 있다.
< yoob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