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갑작스레 급락,손절매 타이밍을 놓친 투자자가 많다.


특히 여유 자금이 모자란 투자자중에 갑자기 돈 쓸 곳이 생긴 이들은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돈은 필요한 데 반토막난 주식을 팔자니 속이 쓰리다.


"조금만 기다리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텐데"라며 한숨만 쉰다.


이럴 때 한국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금리도 대부분의 증권사 및 은행이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보다 싸다.



<>대출제도=증권금융은 주식 매입후 돈이 급히 필요한 개인이나 보유유가증권을 활용해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고자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69년부터 돈을 빌려주고 있다.


현재 대출이율은 연 7.0%~8.5%로 다른 증권사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싼 편이다.


대출한도도 꽤 높다.


개인의 경우 30억원,법인은 1백억원까지 가능하다.


상장,코스닥등록주식뿐 아니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와 수익증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규모는 보유주식 가격(대출신청일 종가)의 40-50%가량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대출을 신청했는데 보유주식의 가격이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1천만원이라고 할 때 4백만-5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


증권금융 관계자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1년단위로 최대 3년까지 돈을 빌려 쓸 수 있고 대출은 한도거래방식으로 약정한도내에서 언제든지 추가대출이나 상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작년말 이용실적은 1천5백67건에 1천6백4억원에 머물렀으나 지난 7월말에는 2천2백94건에 2천5백91억원으로,9월말에는 2천4백41건에 2천7백40억원까지 급증했다.



<>대출절차와 상환방법=우선 가까운 증권금융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금액을 확인한다.


대출심사가 이뤄지지만 대출신청인이 유가증권을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정도다.


이후 지점에 가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수익증권을 증권금융 계좌로 옮겨 놓으면 대출절차가 완료된다.


이후 신청인과 증권금융이 근질권설정계약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맺으면 증권금융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대출금을 넣어 준다.


특히 담보가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수수료나 증거금 등을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대출금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없다.


다만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의 주가가 급락할 경우,담보부족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한 담보를 일부 매도하여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1년이므로 1년뒤에 대출금을 갚고 근질권설정을 해지하면 된다.


상환시점이나 그 전이라도 주가가 충분히 올라있다면 매도희망종목과 수량,가격을 정해 증권금융에 매도를 대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대금으로 대출금이 자동상환된다.


증권금융은 서울의 여의도 본점과 명동,강남지점 및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지점에서 대출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문의는 본점 영업부 (02)3770-8880,8882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sfc.co.kr).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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