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백지구 내 단독택지 우선공급권(딱지)의 편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단독택지의 우선공급 대상자를 확정하기도 전에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딱지값도 급등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여러 차례 손바뀜을 거친 이주자택지의 경우 딱지값만 1억7천만∼1억8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딱지값은 지난해 상반기만까지만 해도 5천만∼6천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우선공급시기(12월)가 다가오면서 매물 품귀현상까지 보이며 값이 뜀박질하고 있다. 동백지구 앞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이주자택지는 일반분양분에 비해 공급가격이 20∼30% 싼 데다 점포(근린생활시설) 겸용이 가능해 딱지값이 치솟는 추세"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우선공급되는 협의양도인택지(70∼80평)의 딱지값도 현재 4천만∼4천5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달에 4백만∼5백만원씩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현지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단독택지 분양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지자 협의양도인 택지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통상 원주민에 공급되기 전에 2∼3차례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공사 동백사업소 용지부의 이용삼 과장은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는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우선공급 때는 반드시 원주민과만 계약을 체결한다"며 "우선공급 전에 딱지를 매매하다간 이중거래나 사기거래로 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