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10
수정2006.04.02 22:11
의사의 가벼운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가닥이 잡혔다.
의료분쟁 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확정, 오는 10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