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한 자산운용업법이 내년 4월께부터는 시행된다. 현재 입법예고돼 있으며 최종 문구를 조율 중이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시킨다는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를 직접 판매 여부가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보험회사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자산운용회사의 허가 요건을 자본금 1백억원 이상으로 규정, 뮤추얼펀드에 주력하는 현재 자산운용회사(투신운용사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자본금 70억원 이상)도 증자만 하면 수익증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간접투자상품 시장을 둘러싼 업계간 시장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될 경우 투자신탁운용사 자산운용사에 이어 보험사까지 경쟁대열에 동참, 업계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산을 유가증권은 물론, 장내.장외파생상품이나 부동산,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탁회사 역할 강화 투자신탁(수익증권)과 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자산보관을 담당하는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자산 운용 지시가 법령이나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수탁회사 역할을 하는 은행 등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는 의문이다. 펀드를 감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은행이 많지 않고 설사 이런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더라도 자산운용회사의 전 펀드를 수탁하지 않는 이상 펀드간 부당 편출입을 효과적으로 적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펀드 수시 공시제도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펀드 수시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펀드 운용 등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마다 투자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부실자산이 발생할 때 그 내역과 손실률,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급격한 기준가격 변동 사유 등이 공시 대상이다. 투자설명서 내용을 어겨 투자하다가 펀드에 손실을 내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양한 상품 설정 가능 지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은 부동산펀드로 분류하고 일정기간 환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객관적 가치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의무화했다. 장내외 파생상품에 펀드 자산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규제완화 개별 펀드가 해당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을 펀드 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진다. 삼성투신의 펀드는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비중(17.8%)까지 편입할 수 있게 돼 자산 운용의 탄력성을 얻게 된다. 또 사모 뮤추얼펀드의 설정기준도 간소화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