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신회사 전자금융 제공 가능 - 재경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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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도 등록절차를 거쳐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등의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비금융회사인 전자금융업자는 신용공여와 수신행위를 할 수 없되 일반사업과 겸영은 가능하다.
아울러 전자금융 사고시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및 절차(전자문서, 접근장치, 오류정정 등) △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부담에 관한 법률 관계의 명확화 △ 전자지급결제제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비금융회사에 대한 전자금융업 허용 = 제정안에 따르면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도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면 단말기로 자금결제 등 일부 전자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발행규모가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등록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 결제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동통신회사는 이 법이 시행되면 금감위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환금성·범용성이 높아 현금과 유사한 전자화폐 발행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전자화폐발행자 인가요건은 최소자본금과 최소자기자본이 각각 5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이며 여타 전자금융업자 등록은 각각 5억원이상으로 책정됐다.
전자금융업자외에 전자금융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업체는 '전자금융보조업자'로 구분,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되 금융회사나 전자금융회사가 이들 업체와 약정체결시 금감위에 보고토록했다.
건전성 확보와 관련,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대출 등의 신용공여와 금리지급을 보장하는 수신행위는 금지된다. 일반사업과 겸영이 허용되는 한편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등록한 업무별로 구분계리토록 의무화하고 전자화폐 발행자는 환금보장이 확실한 경우에만 비금융업무와 겸업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전자화폐' 문구는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만 상호로 사용가능하고 유동성 부족을 막기 위해 전자화폐 발행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지급준비금의 한국은행 예치 의무가 부여됐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발행잔액의 10%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한다.
◆ 전자금융사고시 책임 분담 = 제정안은 전자금융사고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지도록 하되 접근장치의 위변조나 해킹, 전산장애 등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금융회사가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고의·과실은 △ 신상정보나 접근장치를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 타인에게 접근장치 사용을 위임하거나 △전자적 장치나 중개결제시스템의 고장이나 장애를 알았던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만 금융회사의 과실은 탈세자금 등 법령상 제한, 천재지변, 귀책사유없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인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특히 제정안은 증권거래소 등 유가증권 매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의 전산장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 규정,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체결 등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입력된 때로 명확화된다.
그러나 어음이나 수표 등 유가증권의 경우 법령 규정없이 전자문서에 의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거래지시(전자문서)가 반복 수신된 경우 금융회사는 임의로 하나의 문서로 취급할 수 없다.
통신요금 자동납부와 같이 수취인의 인출지시에 의해 지급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수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에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수권을 얻도록 의무화했다. 지급인은 출금수권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 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검산 및 오류정정을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보존을 5년간 의무화했다.
또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정이나 변경시 금감위에 사전보고하고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에 대해 시행령이 정하는 거래한도를 준수토록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