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씨, 大生매각 '딴지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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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대한생명 정식 인수를 앞두고 최순영 전 대한생명 사주의 '발목잡기'에 금융감독원과 한화그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 신동아그룹 회장인 최씨는 한화의 대생 인수 발표 이틀 뒤인 지난 2일 "부실 기업인 한화가 대생을 사면 대생마저 위태로워진다"며 대생 인수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즉각 제동걸기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하루 뒤 "이유없다"고 기각당하자 최 전 회장은 7일 내용만 약간 바꿔 (주)한화 한화유통 등 한화계열 5개사를 상대로 '주주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이 낸 소송은 가처분신청 2건과 본안,위헌소송 등 모두 6건에 이른다.
최 전 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백의 한 관계자는 "한화의 대생 인수가 정식으로 끝나면 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는 등 법률적 실익을 챙길 수 없어 인수를 늦추기 위한 각종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편인 한화와 금감원은 "한두번도 아니고 일할 만하면 법정에 불려가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며 "제발 빨리 판결이 내려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