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정] 해킹 등 사고 금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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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7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손실을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비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이 법의 주요 내용중 하나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처 법률안을 최정 확정, 올해안에 국회 승인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는 고객 부담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고의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지도록 했다.
신상정보나 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위임한 경우, 결제시스템 등의 고장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에는 고객이 손실을 떠안도록 했다.
그러나 고객이 해킹 등으로 신용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카드 등이 위.변조될 경우,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손해를 떠안도록 했다.
다만 법령상 제한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전쟁 등 천재지변,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손실부담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카드 등 고객접근장치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
고객의 신고통지를 받은 후 발생한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 비금융회사 전자금융업 허용
이동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도 금감위에 등록하면 전자자금 이체와 직불카드 발행,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 결제 대행 등의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자는 등록없이 영업할 수 있다.
다만 환금성이 높은 전자화폐 발행사업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은 후 영업하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전자화폐 발행자 인가요건은 최소자본금과 최소자기자본을 각각 50억원으로 정했다.
여타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요건은 업무성격에 따라 시행령에서 기준을 정하되 5억원 이상의 최소자본금과 최소자기자본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는 대출 등의 신용공여와 금리지급을 보장하는 수신 등을 할 수 없다.
◆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받아야
전자금융업자들은 금감위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업무와 재무상태에 대해 금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을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공동검사를 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는 또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하고 금감위가 정하는 건전성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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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주요내용 ]
이용자 :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거쳐 거래허용
거래확인
.이용자 요청시 2주내 서면으로 거래명세서 교부
.거래오류 통보시 즉시 조사처리하고 2주내 결과 통보
사고시 책임분담
.이용자의 고의.과실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책임부담
.접근장치(비밀번호) 등 분실.도난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
전자화폐
.환금 요청시 추가비용 청구없이 잔액을 전부교환해 줘야 함
비금융 전자금융업자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 전자지급결제 대행 가능
.전자화폐 발행자는 금감위 인가 받아야
.신용공여 및 수신 행위는 금지
.지급준비금 한국은행에 예치 의무화
검사.감독
.금감위의 검사.감독 근거 부여
< 자료 :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