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이통사 금융권 진입 본격화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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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으로 이동통신사들의 금융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핸드폰으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돈을 송금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NEMO' 서비스가 지난해 11월 선보인 이래 8개월만에 회원 1백만명을 돌파하는 등 이미 위협적 존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서비스에 대항하기 위해 전 은행권 컨소시엄을 추진키로 하는 등 '수성'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은행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모바일 금융시장을 둘러싼 은행과 이동통신사간 주도권 싸움은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IT(정보기술) 업계도 이번 법안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IT업계는 법안과 관련,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전자화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까지 전자금융 시장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법을 만들어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SK텔레콤 m파이낸스본부장 차진석 상무는 "고객 보호라는 측면에선 법 제정이 불가피하나 법을 만들 정도까지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인가나 등록 조항이 업계엔 다소 부담"이라고 말했다.
강현철.유병연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