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사건 재판부가 법정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재벌회장들에 대해 강제구인을 검토 중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7일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수차례 불출석한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하고 이들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 등이 뚜렷한 이유없이 공판에 계속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 회장과 김 회장 등은 변호인측의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거듭 재판에 불출석해 지난 4월과 6월에도 각각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이날 열린 공판도 이들의 불출석으로 곧바로 끝났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