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주택건설 1년이상 거주자만 허용 입력2006.04.02 22:17 수정2006.04.02 22: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에 주택을 지으려면 현지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8일 팔당호 난개발 방지 대책을 확정,특별대책지역내에 현지 거주 6개월 이상이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건축허가 요건을 이같이 강화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대로면 다 죽는다" 전국이 초토화…건설업계 무슨 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국에 쌓인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때 감소세를 보인 미분양 주택도 5개월 만에 다시 7만 가구대로 불어났다. 공사비 인상, 고... 2 서울시 '상가비율 완화' 속도전…계획변경 절차 3개월 단축한다 서울시가 공실 우려가 큰 상가 등 비주거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낮춰주기로 한 ‘규제철폐 1호’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가 일괄 재정비로 평균 6개월 걸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3개월로... 3 연내 실버스테이 1500가구 공급 올해 전국 공공택지 중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고령자용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개념도)가 1500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올 2분기부터 공공택지 추가 공모가 시작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