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의원직 유지..'경성사건' 파기환송 입력2006.04.02 22:17 수정2006.04.02 22: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1부는 8일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 건설 승인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단독] 김종인·명태균, '오세훈 후원자' 별장서 만났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명태균씨의 요청으로 정치권에서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씨의 별장에서 함께 휴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2 중앙지검장 "김 여사 압수수색 청구한 건 '코바나컨텐츠' 사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 3 오세훈 "北 발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핵 잠재력 높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두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핵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