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기준이 1일 평균 자동차 시속 30㎞ 이하가 한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서 세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가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11월부터 적용되는 이 시행령은 임차인이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시의 경우 상가보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이면 1천3백50만원까지로 규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