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에 대해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다음달 11일께 도의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사업승인을 내주는 개발면적 3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축에 대한 기초단체의 사업승인은 물론 광역지자체가 승인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 모두 별도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짓는 아파트단지가 무계획적으로 건립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형 건축물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일반상업건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경기도는 "말썽을 일으킨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 건물처럼 사실상 초대형 아파트로 지어지는 데도 건축허가 외에 제대로 된 심의없이 건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건축물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건축심의때 쾌적한 주거여건 확보여부와 개발계획에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심의를 건축분야와 지구단위계획분야로 나눠 건축물 성격에 따라 체계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