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경기화학의 매각작업이 무산됐다. 경기화학은 8일 조회공시를 통해 "지난달 12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수자를 'G&F CRC 컨소시엄'으로,매각금액을 9백52억원으로 하는 투자 및 인수계약서 체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허가를 받지 못해 본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무산은 인천지방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매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9백52억원의 대금이 자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9년 3월 부도를 낸 경기화학은 2000년 8월 인천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은 뒤 지난달 12일 G&F컨소시엄과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