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천안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PL)법이 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생산부서에서 해야 할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보험가입이외에 대비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A) 최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가 불타는 바람에 재산상 손실을 입는 등 전자제품분야에서 이미 PL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전자업체들은 제조과정에서의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제품대책으로는 크게 설계대책과 제조대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과장으로서 설계단계를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제조과정에서 설계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즉시 설계자에게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생산과정상의 결함은 첫째 원재료와 부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온 원재료와 부품에 대한 납품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보관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전자제품인 경우 사출성형공정 등에 있어서 재질과 강도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죠. 세째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낭패입니다. 네째 전자제품은 접속및 접착불량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다섯째 전자제품은 표면처리가 불량이면 PL분쟁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제품의 인기도도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품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닙니다. 통합생산관리(TPM)를 실시하고 생산과직원들을 한차례 PL및 TPM 연수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공장안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PL분쟁발생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02)783-9004 유영준 < 미래품질환경컨설팅 대표 yjyou@fmt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