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이름으로 1년간 계약한 전셋집에 친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친구는 전입신고를 하고 이 집에서 살다가 6개월뒤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최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집을 산사람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양수인은 제가 그 집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와 같이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해 거주하지 않고 친구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리 법원은 주택임차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해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입니다. 때문에 친구가 전입신고를 한 때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 것이고 양수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