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금은 안 낼 권리도 있어"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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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도 있지만 낭비되는 세금을 감시하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절차를 통해 내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운동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 납세자 권리찾기운동의 시동을 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김선택 회장은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바로잡고 혈세낭비를 막자는 게 연맹의 목표"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뜻이 맞는 조세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1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완전독립한 비정부기구(NGO)로 납세자연맹을 발족시켰다.
주로 19만여명의 인터넷 회원들로부터 걷는 회비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하다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그동안 펼친 근로소득세 환급운동 등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회원들이 환급액의 일부를 회비로 지원해주고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연맹은 지금까지 △자동차세 불복청구운동(중고차와 새차에 똑같은 세금부과는 부당) △의료보험료 감액조정운동 △연말정산 세테크 정보제공 △근로소득세 환급운동 등을 통해 '낮잠자는 납세자 권리'를 되찾는 데 주력했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통해 회원 4백9명이 약 2억원의 세금을 관할세무서로부터 돌려받도록 하는 등 세금 부당 징수와 관련해 모두 6백여건의 세금환급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추진한 자동차세 불복소송은 비록 패소했으나 1백만명이나 되는 시민이 참여해 조세제도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제기한 최초의 범국민적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삼일총서편집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정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인세관련 판례를 모은 '판례법인세법'이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