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20
수정2006.04.02 22:24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에스제이윈텍(비상장·비등록)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제이윈텍은 지난 2000년 4월 투자자들에게 주식 청약을 권유,20억원을 납입받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에스제이윈텍은 코스닥 등록을 준비 중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