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퇴출요건 강화와 CEO(최고경영자)의 공시책임 강화 방안이 감독당국의 책임 떠넘기기로 흐지부지되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 등은 코스닥활성화 대책으로 시장의 1,2부 분할 M&A(인수.합병) 활성화 ETF(상장지수펀드) 활성화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저축 부활 우량 대기업에 대한 등록심사 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마련,관계 당국에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분할과 M&A활성화 등은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증권거래세 인하 등은 재정경제부 소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퇴출요건 강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수많은 투자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새로운 퇴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시와 관련된 기업 내부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도 금감원의 내부적인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제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려면 CEO(최고경영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만큼 CEO에 대한 공시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공시전담조직을 갖추고 공시책임자는 감사 처럼 어느 정도 중립성과 객관성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도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기업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공시전담조직을 의무화시키면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들은 적지않은 비용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기업의 임직원인 공시책임자가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