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닷컴증권 고객은 11일부터 거래량이 적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미수 방식에 의해 주식을 살 수 없게 된다. 키움닷컴증권은 9일 불공정거래와 미결제 위험을 막기 위해 증권업계 처음으로 주식 위탁증거금을 1백% 징수하는 종목을 선정했다. 발행물량이 10만주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종목,우선주 가격이 보통주보다 3배 이상 높은 종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