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코너] 노사정 '우는 소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최종안이 지난 8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다.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고 주휴(일요일)는 현행대로 유급을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로서는 어렵게 만든 법안인 만큼 더이상 손댈 수 없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는 9일 즉각 성명을 통해 정부의 최종안에 강력 반발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된다"는 소리다.
노사 모두 자기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주휴 유급화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휴일·휴가일수 등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노동계 역시 정부가 주5일 근무제 입법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입장만 반영,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완전히 파괴하는 쪽으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개정안에 자기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논쟁을 눈꼴 사납게 바라보고 있다.
정부의 입법안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는 노사의 대응이 너무 유치하기 때문이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얘기처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모두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때면 무조건 울고 보는 식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 지난 7월22일 이후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을 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성명전으로 맞섰다.
"국제기준에 전혀 안맞고 우리 현실에 시기상조"(경영계),"근로조건 개악 음모"(노동계) 등을 외치며 정부에 압박을 가해왔다.
그후 정부가 법안에 손질을 가할 때마다 노사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정부 역시 '울긴' 마찬가지다.
경영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법안내용을 뜯어 고칠 것을 요구하자 정부는 경영계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 지난 2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행시기 조정 권고라는 망신까지 당했다.
주5일 근무제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야 한다.
이를 위해 무조건 울고보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