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勞에도 적용을"..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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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사용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에도 적용하고 노조가입 강제규정(유니온숍)을 삭제해야 한다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또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유보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력있는 국가건설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란 제목의 대선공약 정책건의서를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했다.
경총은 사용자에게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로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 거부 △경제적 요구사항이 아닌 주장 또는 활동 △폭력을 사용한 피케팅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특히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의무화한 유니온숍 규정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관계 법령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