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인선이엔티 ; 드림원 ; 로만손 입력2006.04.02 22:27 수정2006.04.02 22:3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인선이엔티=특허심판원이 동아공사가 보유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장치'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함. △드림원=애드스퀘어 5만7천2백주를 2억8천만원에 처분,계열사에서 제외. △로만손=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을 1천5백50원으로 조정.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약속 지킨 트럼프…ETF·수탁업 등 속도 전망 2 교보증권 "로봇 자동화로 업무시간 1만시간 줄여" 3 [마켓PRO] "트럼프 최고 수혜주는 테슬라"…고수들 집중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