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공사가 서민들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무주택서민들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및 방법 등을 몰라 기회를 놓치고 있다. 주공측은 "올해 4·4분기에 인천 삼산 및 용인 구갈지구 등 수도권 '요지'에서 1만가구 가량의 국민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신청자격이나 방법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적극적으로 내집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국민임대는 전용면적 15∼18평형과 15평 미만으로 나뉜다. 모두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15∼18평형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백83만7천5백70원)이하인 사람이다. 이중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순위가 돌아간다. 15평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백31만2천5백50원)이하인 사람으로 청약저축 가입여부는 입주와 상관 없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15∼18평형은 청약저축(월 2만∼10만원)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한 사람이 1순위자,청약저축 가입후 6개월이상 경과한 사람이 2순위자,1·2순위 이외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이 3순위자다. 전용면적 15평이하는 1순위가 해당지역 거주자이며 2순위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주택건설 인접지역 거주자,1·2순위 이외인 사람이 3순위에 해당한다.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이뤄질 경우 세대주의 나이,부양가족수,65세 이상 직계존속의 1년이상 부양여부,가구원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다득점자 우선으로 입주자를 정한다. 연내 공급예정 물량은. 총 9천7백38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달에 용인 구갈지구와 인천 삼산지구 등 수도권 알짜배기 택지지구에서 2천8백72가구가 공급된다. 이어 11월 중 화성태안 포천송우 등 7개 지구에서 나머지 6천8백66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031)738-3709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