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비투기지역에서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수도권 지역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수도권과 제주도의 투기우려지역이 추가된다. 또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자족기능을 갖춘 2∼3개의 신도시가 추가로 건설된다. 11일 정부는 전윤철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미성년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를 3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별·세대별 부동산 보유·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주택관련 통계를 개선해 10월부터는 주간단위로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올해 안에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고,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9∼36%±15%p 범위)을 투기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비투기지역에 대해서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전용면적 45평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다. 또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인천 일부 지역으로 돼 있는 주택 관련 투기과열지구에 수도권 지역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주상복합·오피스텔 공개추첨, 무주택자 우선 분양 등이 실시된다. 아울러 주택가격 상승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 등에 국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수도권과 제주도의 투기우려지역도 추가된다.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토지분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녹지지역의 경우 330평방미터 초과에서 200평방미터 초과로 조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자족기능을 갖춘 2∼3개 추가 신도시를 건설하고, 판교 신도시 동측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007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밀도 및 주택용지 규모 등을 금년 중에 조정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