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증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 투자 대상이 주식 등의 직접투자까지 확대된다. 또 주가연계채권이 올해 안에 도입되고 내년 6월까지 배당을 중시하는 기업위주의 주가지수가 개발완료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 물가안정 노력 강화 △ 가계대출 증가 대응 △ 증시안정 대책 등을 확정했다. ◆ 장기 안정적 주식수요기반 확충 = 정부는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운용규제를 올해안에 폐지, 투자대상을 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 대출이나 채권매입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액 소득자 자금을 증시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추진, 정부안을 이달중 확정짓고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임의제도로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연금법은 △ 노사합의에 기초해 기업과 종업원이 매달 일정금액을 출연해 연금·주식·채권 등에 장기간 투자하고 운용성과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거나 △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겨 전문성을 높이고 사외에 적립, 기업 도산시 종업원의 연금이 확보하는 것 등이 뼈대다. 배당관련 주가지수와 관련, 기업의 배당실적과 자사주매입, 주식소각실적 등을 반영해 구성키로 했다. 지수편입종목 및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지수개발은 내년 3월까지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이에 기초, 전산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내년 6월경에 발표키로 했다. 지수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준을 심사하는 위원회`와 '실제 기업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분리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연기금, 기업연금 등 수익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벤치마크할 수 있는 주가지수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가연계채권 등 다양한 주식투자상품이 도입된다. 증권사가 원금보존형 주식투자상품을 개발, 은행, 보험 등에 판매하거나 투신사가 펀드로 편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가연계채권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상장을 통해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밖에 연기금의 직접주식투자규모가 올해 2조3,000억원에서 내년 4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평가시스템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전환된다. 연기금 공동투자풀 활성화를 위해 주식형상품을 도입하고 기금을 예탁할 경우 기금 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개선도 검토, 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되나 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확대된다. ◆ 가계대출에 대한 대응 및 물가안정 노력 = 정부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월이후 확대되고 있음에 착안, 각 금융권별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상황과 적정한 대손충당금 적립여부 등 가계대출 실태를 종합점검키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자기자본 위험 가중치를 연체기간,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현행 50%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점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업무를 현재 59%에서 50%로 축소하되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키로 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의 보완대책도 함께 활용된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관련,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율과 인하시기를 10월중 결정하고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확충과 전세금의 저리 융자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없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유가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축유 방출, 유가완충자금(4,617억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