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값 또는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모든 건물과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최고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된다. 또 법정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연금법 제정안이 내년 2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도 다음달부터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증시·가계대출·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고쳐 '투기지역'개념을 새로 도입,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투기지역내 부동산에는 현행 양도세율(9∼36%)에 탄력세율(15%)이 추가로 적용되며 세금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투기조짐이 뚜렷한 지역의 아파트 등 주택은 양도세율이 최고 51%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 고급주택 면적기준(전용면적 45평 이상)에 미달하더라도 고급주택으로 간주,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윤진식 재경부 차관은 "내년부터 부동산 급등지역에 선별적으로 양도세를 중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제주도내 투기우려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편입시키고 토지거래 허가대상 녹지면적 기준을 '1백평(3백30㎡) 초과'에서 '60평(2백㎡)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연금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금상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대신 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을 확대,주식 수요기반을 늘리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