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매수청구권 17일까지 주식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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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과 합병하는 하나은행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오는 17일까지는 이 은행주식을 사 놓아야 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 주식의 매수청구 신청을 통해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는 오는 21일 주주명부 폐쇄때 주주로 이름이 올라가야 하며 이를 위해선 17일까지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뒤 다음달 12일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11월15∼26일중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하나은행 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은 1만7천2백52원으로 지난 11일 종가인 1만5천6백50원보다 약 10% 높은 수준이다.
주식매수청구 대금은 신청 종료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받게 된다.
지난 11일 종가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의 연환산 수익률은 35%에 이르게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