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4일 공포됨에 따라 각 세무서에서 이날부터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상가 임차인들은 사업자등록을 갱신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전세권 등기처럼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국의 임차사업자 2백40만명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90%인 2백1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법은 실제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이때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임대차 이해관계인들은 사업자등록 사항, 임대차 계약내역, 확정일자 등의 정보 열람도 가능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