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가 14일 거래소시장에 상장돼 거래된다. 이에따라 일반인들도 소액으로 지수연계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거래세는 징수하지 않기로 재경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상장되는 종목(펀드)은 삼성투신이 운용하는 '코덱스200',LG투신의 '코세프200',한국투신의 '코덱스50',제일투신의 '코세프50'등 4개 종목이다. 이들 펀드는 각각 KOSPI 200지수와 KOSPI 50지수를 따라가도록 설계됐다. 상장 시초가는 각 펀드의 기준가격(NAV)으로 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상하 15% 범위 내에서 가격이 정해진다. 가령 '코덱스200'펀드 기초가의 기준가격은 7천3백90원으로 정해졌으며 여기서 상하 15% 범위 내에서 매매가 이뤄진다는 것.매매 단위는 일반종목과 마찬가지로 10주다. 거래소 관계자는 "ETF의 기준가격은 지수 움직임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