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비용실사 결과 광역단체장 당선자와 관련된 고발·수사의뢰 12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천3백1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지난 7월부터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광역단체장 당선자 관련 고발·수사의뢰 12건 등 전국적으로 4천3백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법위반자 중 당선된 경우는 고발 1백87건을 비롯 수사의뢰 40건 등 총 1천8백97건이다. 고발·수사의뢰건 중 당선자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회계책임자가 적발된 경우는 안상수 인천시장(한나라당)과 우근민 제주지사(민주당) 등 광역단체장 2명,기초단체장 14명등 모두 1백78명이다. 이들 1백78명의 경우 수사 결과 당선자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