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축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산지역에서만 올들어 7월 말 현재까지 적발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모두 1백96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1백건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현지 거주 농민들의 명의를 이용, 축사를 지은 뒤 공장이나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도 45건에 달했다. 이처럼 축사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많은 것은 축사를 공장으로 임대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업주측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도 되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행위자에 대해 전원 형사고발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건물 철거작업 등을 벌이기로 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