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차공간 미확보자에 대해 '개별관리제' 및 '주차회원제도'를 도입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등 주거지 주차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내년에 주차공간 미확보자를 시 및 자치구 관계자와 1 대 1로 연결, 주차공간을 배정해 주는 '개별관리제'와 월별로 일정한 금액의 주차요금만 내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시가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주차회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주차시설에 공영관리 개념을 도입해 블록별로 주차 수요 및 공급 실태를 파악,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공영화를 통해 야간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발조치만 할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법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