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조세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비난받아온 현행 '시가표준액' 제도가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서울 강북에 사는 조모씨 부부를 원고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현행 재산세 부과방법은 '같은 재산에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헌법의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은 소장에서 "정부가 주택의 재산세 및 토지세 등의 부과기준인 '시가표준액'에 따라 주택가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을 거의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주택의 평형과 구조등을 근거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서울 강남의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싼 강북의 아파트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