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나 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전과기록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삭제된다. 이에따라 9월말 현재 전과자로 분류된 1천3백만명 가운데 약 33%인 4백31만명이 전과자 신분을 벗게 된다. 정부는 1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전과기록인 수사자료표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자료와 벌금 미만형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해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