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38
수정2006.04.02 22:41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전담하는 관리사 자격제도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농림부는 농산물 유통 분야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유통회사, 도매시장법인 등에 고용돼 농산물의 등급 판정, 출하 조절,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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