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는 사람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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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는 청약통장을 파는 사람뿐 아니라 사는 사람도 처벌을 받고 처벌수위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하고 주택수급과 주거복지 향상 등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주택법은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1972년 제정돼 30년간 주택난 해소에 기여했던 주택건설촉진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건교부는 주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령 등을 마련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조합 설립방법 등을 규정하고 주민의 80% 동의만 얻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도 지원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